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며,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증가한다.
이러한 변화는 벤처 투자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투자 제도 개편으로 투자 자율성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벤처투자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이로 인해 초기 투자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에는 등록 이후 3년 동안 매년 1건 이상의 투자가 요구됐으나, 앞으로는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로 1건 이상 투자하면 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러한 조치는 벤처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민간 자본의 안정적인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사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도 이전에 적용됐던 5년 내 매각 의무가 폐지된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가 투자한 기업이 사후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시에는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투자 회수의 불확실성을 줄이며, 벤처 투자자들에게 더욱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액 공제 확대와 민간 벤처모펀드 지원
세액 공제 확대는 민간 벤처모펀드에 더욱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세액 공제율을 출자 증가분 기준에서 3%에서 5%로 상향 조정했다.
이제 기업들은 출자금액의 5%에 더해 증가분의 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민간 벤처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더욱 장려하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즉 민간 벤처모펀드의 최소 결성 규모가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낮아지고, 최초 출자금액도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조정된다.
이러한 변화는 소규모 투자자들에게도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자금의 참여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 목적으로 설립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보강되어, 보다 폭넓은 투자 대상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 투자 기반 마련과 창업기획자 지원
이번 벤처투자 제도 개편은 창업기획자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투자 의무 대상을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4~5년 차 기업까지 확대하여 자금 조달의 부담을 줄였다.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조치는 초기 창업 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 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의 GP로 등록할 경우 법인 출자 허용 비율도 확대되며,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법정기금의 참여 범위가 확대돼 다양한 재정 주체의 참여가 가능해지며, 모태펀드의 존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러한 조치는 벤처 투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장기적인 투자 여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벤처투자 제도 개편은 민간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과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련된 다양한 기회를 통해 벤처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