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를 3월 5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택배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2024년 4월 30일부터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택배 포장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감소를 목표로 한다.
포장재 사용 기준의 변화
택배 포장 규제 개정안에서는 제품 파손 방지를 위한 포장재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특정 조건 아래에서 포장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유리, 도자기, 점토 등과 같은 충격에 취약한 제품은 해당 포장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는 기업들이 제품 안전성을 유지하며 고객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더불어, 택배 포장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들을 위해 현장 이행 가능성을 고려한 포장공간비율 규제가 조정된다. 기존에는 송장 부착을 위해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최소 50㎝인 포장재가 필요했으나, 작은 부피의 상품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제외되어 더 유연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는 물류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자동화 장비의 특성을 반영하여 포장공간비율 기준은 50㎝에서 60㎝로 증가하여, 종이상자나 비닐 포장재의 사용에 대한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택배 업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로, 소비자와 기업의 요구 모두에 부응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친환경 포장재 사용 장려
이번 개정안은 탈플라스틱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정된 기준 완화를 포함하고 있다. 재생원료(PCR PE)를 20% 이상 포함한 비닐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포장공간비율 기준이 50%에서 60%로 완화된다. 이는 플라스틱 신재 사용 감축을 목표로 하며, 기업들이 좀 더 친환경적인 재활용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두 개 이상의 판매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번 포장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업이 제품을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게 도와주고, 불필요한 포장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종이 완충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플라스틱 완충재보다 추가 공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포장공간비율을 70%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업체들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비닐포장의 측정방식도 개선되어, 현행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이 종이상자 기준으로 마련된 점에서 탈피하게 된다. 이는 각기 다른 제품 높이에 따라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제품군에서의 포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소통을 통한 제도 발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 및 산업계,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4월 중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의 현실성을 높여갈 기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포장 방법 및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업계와의 협력과 소통 등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법과 소비자 요구에 발맞춘 현실적인 제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것이며, 우리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 대한 문의는 044-201-7349로 하면 된다. 고시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www.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