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며,
이는 사이버 사회의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디지털포용법은 AI 및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법의 시행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AI 기술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디지털포용법의 시행으로 AI 기술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 아래, 새로운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AI 및 디지털 기술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미치도록 하는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법을 통해 전 국민 대상으로 한 디지털포용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주도의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점검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디지털 포용성을 점검하기 위해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AI 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에 차별과 불평등 발생 가능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결정 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구들은 디지털 포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한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디지털포용법의 시행은 다가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한층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후 법의 동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도 과기정통부가 세부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제도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법적 장치들은 모든 국민이 정보와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디지털포용법은 단순히 법을 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법의 시행에 따라 강력한 민간 참여가 확보되어,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며, 이는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민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례화된 의견 수렴 통로도 마련됨으로써, 각계의 의견이 정책 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의 효과를 평가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디지털 포용사회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마련될 것입니다. 제조자와 임대자는 새로운 법에 따라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증대시키는 데 필요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도 AI 기술과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별 없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디지털포용법은 차별 없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I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만큼, 사회의 모든 계층이 이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맞춰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질적인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무인정보단말기와 같은 최신 기술의 이용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기 위해, 제조자와 임대자에게도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과거의 불필요한 법률의 제약을 탈피하여,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변화는 결국 디지털 환경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포용법의 시행은 디지털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법의 시행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모든 정책의 추진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더욱 효율적인 디지털 포용사회 조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본 디지털포용법은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본 법안 시행 이후, 정부의 세심한 정책 시행과 모니터링을 통해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디지털포용 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