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부담에 짓눌린 삶, 이제는 탈출구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2026년부터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는 1,500만
원까지만 가능했던 신청 한도를 무려 5,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신용회복뿐 아니라 주거, 의료, 심리상담까지
연계해주는 이 제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이나 주변 누군가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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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이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3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취약계층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도록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즉,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이며,
경제적
재기의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안전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기존에는 채무 총액 1,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6년
1월 30일부터는 한도가 **5,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채무 규모가 커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많은 이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특별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
| 채무 조건 | 총 채무원금 5,000만 원 이하 |
| 상환 이력 |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
| 지원 내용 | 잔여 채무 면책 + 연계 복지서비스 |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요?
✔ 고액 채무자도 실질적 재기 기회 확보
✔ 신용회복 + 주거, 의료, 심리상담 등 종합 지원
✔ 과도한 상환 부담 완화로 경제적 자립 촉진
✔ 사각지대 해소로 복지 체계 강화
특히, 고령자·장애인처럼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 ☎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 🖥 신복위 온라인 신청 시스템 (cyber.ccrs.or.kr)
-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방문 신청
온라인·앱·현장 방문 모두 가능하며, 상담예약도 미리 진행할 수 있어요.
Q&A
Q1. 채무 5천만 원 넘으면 신청 불가능한가요?
A. 본 특별면책 제도는 5천만 원 이하 채무만 해당됩니다. 그 이상은 일반 채무조정
또는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Q2. 3년보다 짧게 상환했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3년 이상의 성실상환이 기준입니다. 다만,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상담 후 판단됩니다.
Q3. 신용등급 회복에도 도움이 되나요?
A. 네. 채무 조정 및 면책 이력은 신용정보에 반영되며, 이후 금융거래 회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Q4. 복지 서비스는 자동으로 연계되나요?
A. 신청자 동의 시 주거·의료·취업 등 연계 복지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Q5. 이미 거절당한 적 있는데 재신청 가능한가요?
A. 제도 개편으로 채무 기준이 확대되었으므로, 조건에 맞는다면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결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가 돕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다시
일어설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특별면책 확대는 단순한 탕감 제도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이자 ‘재도약을 위한 제도적 사다리’**입니다.
주저 말고 상담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 1600-5500 (신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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