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를 2.1%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오는 7월부터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752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와 779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2.1% 인상 결정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본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1%를 반영하여 인상된다. นี้는 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752만 명의 수급자는 이달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recibir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도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로, 수급자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 연금 수급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인상 조치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준소득 조정으로 공정한 연금 시스템 구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됨에 따라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상승한다.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3.4% 증가했음을 반영한다.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해당 소득 구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는 국민연금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소득조정은 연금 지급 시점에서 가입자의 실질 소득 상황을 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공정한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기초적인 소득 조정 작업은 기업가입자와 근로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소득자의 급여가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어, 국정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재평가율 결정과 기초연금 기준금액 인상
위원회는 또한 2026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가입자가 과거에 벌어들인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이는 매년 법령을 통해 규정된다. 예를 들어, 1988년의 재평가율이 8.528이라면, 당시 소득 100만 원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약 852만 8000원으로 환산되어 연금액이 산정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함께 인상된다.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하여 지난해 월 34만 2510원이었던 기준연금액은 올해 월 34만 9700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기준연금액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이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인상 및 기준소득 조정은 정부의 정책적 배려로, 국민의 생활 안정을 중요시하는 모습이 돋보인다. 다음 단계로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고시를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제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에 나설 예정이므로, 연금 수급자들은 추가적인 정보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