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받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또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 혜택과 최대 40%의 소득공제 특례가 부여됩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 추진의 일환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의 새로운 기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이용하여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해당 자금을 국내 상장 주식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주식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해외 투자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으로 설정되며, 공제 비율은 매도 시기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1분기에는 100%,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로 나누어져 공제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해외주식 투자자들에게 매도 시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안정적인 자본시장 조성과 외환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투자자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본인의 투자금을 자유롭게 국내 상장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지만,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투자자들은 더욱 전략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장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특별한 혜택도 출시되어, 만약 참가자가 3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납입금 2억 원까지 배당소득에 9%의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어,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더하고, 장기 여유자금을 가진 국민들을 겨냥하여 자산운용을 촉진할 것이 예상됩니다.
기업 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의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며, 이러한 조치는 주식 시장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국민성장펀드 도입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증대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저금리를 고려할 때 보다 높은 수익률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지원 및 금융상품 출시 일정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인 국내시장 복귀계좌 및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6-7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새로운 혜택을 신속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특례와 관련하여,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대한 새로운 특례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특례는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공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올해 한정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자산운용과 해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투자자들은 주의 깊게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발표된 제도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를 받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재정경제부 세제실이나 국제조세제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활동을 기원합니다!


